개인회생
개인회생비용이 책정되는 2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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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산법 전문 변호사가 된 이후로, 상담만 수천 건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Best 1위로 많이 받은 질문은 바로 ‘개인회생비용이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글에서도 속시원하게 OO만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조금 확정 지어 말씀 드리긴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도 자세히 설명 드리긴 하겠지만, 보통 개인회생비용은 비용을 책정하는 몇 가지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책정 기준은 크게 아래 2가지에 해당 됩니다.
1. 사건의 난이도 2. 채권자의 수 |
개인회생은 ‘빚을 탕감받는 일’이기 때문에, 채무를 지게 된 원인을 소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재산 현황에 따라 빚을 얼마나 탕감 받을 수 있을지도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 사건마다 의뢰인이 가진 조건들이 너무도 다르고, 채권자의 수가 많으면 많아질 수록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전달해야 할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지기에, 이 과정에서 개인회생비용이 다르게 책정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 장지호도 금전적으로 어려운 의뢰인분들께서 ‘어떻게든 개인회생비용이 저렴한 곳’에서 진행을 하고 싶어하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저는 비용이 저렴한 곳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느낍니다.
비용이 저렴한 곳은 사람이 과하게 몰리다보니, 의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건이 등한시 여겨질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할 뿐 더러,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수십만원의 비용을 아끼려다가, 몇 배나 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격이죠.

그럼 개인회생비용은 정확하게 얼마가 들까요?
우선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인지/송달료'와 ‘변호사 선임비용’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인지/송달료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으로, 개인회생 중 필수적으로 내야하는 돈 입니다.
이 같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 수 1곳을 기준으로 122,400원이며, 채권자 수가 1곳씩 늘어날 때마다 약 4만원씩 늘어납니다.
한편 변호사 선임료는 복잡한 개인회생 업무를 대신 처리 해 줄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내는 돈이죠.
이는 약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인데, 물론 이 비용은 단지 평균일 뿐 변호사의 역량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단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앞서 개인회생비용을 살펴보셨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용 부담이 있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만큼 법원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사실상 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에 대한 탕감’을 받기 위함인데, 아무리 저렴하게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더라도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모두 말짱 도루묵인 셈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비용을 줄이는 것은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할 뿐, ‘단돈 몇 십만원 아끼려다가 정작 바라던 결과는 기대하지 못한 채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현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 장지호는 의뢰인의 처지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만큼만 말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처음이고, 주변에 해 본 사람도 없어 저 장지호 이름 석자만 믿고, 저를 찾아주신 것일 텐데 터무니없이 비싼 수임료 때문에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 장지호는 수임료를 올려 받을 바에는 인가율과 면책 결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 좋자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뢰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를 항상 먼저 생각한단 말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의 개인회생, 제게는 한날 지나가는 사건에 불과할 지 몰라도 선생님들께는 최소 3년에서 5년동안 꾸준히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삶 그 자체’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오직 ‘개인회생비용’이 아닌, 진짜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지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