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조건 2가지 상태는 꼭 갖춰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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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발생한 채무 체납은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더 큰 체납의 위기 상황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현재 닥친 상황에서 재정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선택지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란 점을 인지하고서, 법인파산조건을 알아보고 계신 듯 합니다.
실제 파산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기업 대표님들께서 최근 많이 늘어나고, 이 과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고민을 하는 일들이 잦으시기도 한데,
법인파산은 다소 복잡하고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읽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법인파산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보다 정확한 법률적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법원이 요구하는 법인파산조건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파산의 첫번째 조건, 지급불능 상태
법인파산조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운영하던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는 대표적인 3가지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의 폐업 또는 운영 중단
회사의 주요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운영이 중단 된 경우, 더 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 당연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운영 중단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당연히 회사의 재정 상태는 점점 악화될 수 밖에 없기에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죠.
▶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 중단
경영 악화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도 법인파산조건 중 지급불능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 매출 부재
또 다른 경우,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영업 활동이 중단되어 더 이상 수익을 창출 할 수 없고 그 결과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 이죠.
이처럼 지급불능 상태가 명백하다면 법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두번째 조건, 부채초과 상태
지급불능 상태 다음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은 바로 ‘부채초과’ 상태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즉 회사가 보유한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이죠. 만약 법인이 자산보다 더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이 부채초과 상태는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재무상태표를 통한 부채초과 판단
법인의 부채초과 상태는 주로 재무상태표를 통해 확인됩니다. 이 재무상태표는 법인이 어느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을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만약 이 재무상태표 상에서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면 이는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재무상태표로 부채초과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이 경우는 예를 들어 실제로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것보다 적거나, 부채가 더 클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다 자세한 증거를 제시하여 법인파산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자산을 과대하게 계상한 경우 이를 정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죠.
▶ 자산의 허위 계상 문제
많은 법인들이 대출이나 공사 수주를 위해 자산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실제 자산 가치는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정된 재무상태표를 제출하거나 자산이 과대 평가된 이유를 설명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파산 신청의 요건을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
우선 위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절차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서류준비와 증거자료 제출, 그리고 재정 상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즉 법원이 회사의 상태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보다 실력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저 장지호는 이러한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많은 대표님들께 새로운 기회를 얻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인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긴 망설임 없이, 파산을 통해 부담을 덜어내고 새 출발을 위한 발돋움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 장지호는 대표님들의 어려운 시기에 함께 머리맞대어 고민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드리기 위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 글 마쳐보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법인파산절차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상담신청 확인하기’ 페이지를 통해 상담 요청 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지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