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퇴직금, 회생 인용과 월변제금에 직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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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수령한다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월변제금 협의에 있어 그다지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것 정도는 받아들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서 퇴직금이 엮이게 되는 경우라면 셀프개인회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죠.
그런고로, 오늘은 ‘퇴직금수령, 과연 회생 진행에 문제가 될까?’ 라는 걱정을 품게 될 대표적 상황들을 꼽아
어떤 점이 어려우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아직 개인회생신청 전인데 얼마 전에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니게 만들어 드리는 게 변호사의 몫인 거고요.
일정 금액을 생계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 재원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건데요.
변제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분할되는 금액이 달라지니 고도의 요령이 필요할 겁니다.
2.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은 했지만 퇴직금 수령은 전이다?
이렇게 수령 일정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퇴직금은 장래 수입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따지는 재산가치는 '현금화가 가능한 가치'를 통칭하므로 무형의 퇴직금까지 고려되어 마땅하거든요.
해서 변제계획에 예상되는 수령 금액을 반영해야 하고, 실제 수령 후에는 보고까지 해야 하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변제계획이 조정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월변제금이나 변제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액을 즉시 변제에 쏟을 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니 이 역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애초에 회생을 진행할 때는 퇴직금을 1/2 금액으로 산정하는 노하우가 있으니,
'내 피같은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하고 너무 겁먹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