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부양가족기준 산정기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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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양가족 수’가 월 변제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제 글을 찾아오신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한번쯤 어디서든 쉽게 들어보셨을테니까요.
하지만 이 계산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아서,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하시곤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부양가족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부양가족기준, 어떻게 정해질까요?
개인회생부양가족기준은 총 3가지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첫번째, 기본적인 부양가족의 정의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이란 말 그대로, 내가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족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양가족은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 미성년 자녀,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부양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 될까요?’라는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배우자가 따로 소득이 있거나 일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육아를 위해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라면 개인회생부양가족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생계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해당된다면 이 부분도 함께 고려받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계시는 경우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기준은 부모님의 연령, 소득이 될 수 있는데. 만일 부모님께서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 무리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퇴직연금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변제금 산정에 영향이 미쳐질 수 있단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번째, 부양가족 수에 따른 변제금 계산 방식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최저생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도 달라지고, 이 생계비를 내 소득에서 차감한 금액이 내가 매달 내야 할 월 변제금으로 계산되죠.
예를 들어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가 늘어날 수록, 실제로 변제해야 할 금액은 줄어드는 법이죠.
가끔은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을 받고 있어도, 회생 계획안에서 조금 더 생활비를 줄여 변제금을 낼 수 있다는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부양가족기준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더 유리한 변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죠.
개인회생부양가족기준에 따른 실제 사례?
최근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경우였는데요.
그의 아내는 소득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우자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의 70%도 안 되는 적은 금액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두 자녀가 모두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 되었습니다.
반대로, 만약 아내의 소득이 남편 소득보다 훨씬 많았다면 자녀들 중 한 명만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 되었을 겁니다.
위 같은 기준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족 구성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 이런 복잡한 조건들도 결국 개인회생부양가족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기억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부양가족기준, 변제금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이처럼 부양가족의 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법원이 변제금을 정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꼭 내 상황에 맞는 부양가족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도 꼼꼼히 준비할 수 있어야 하죠.
3년동안 꼬박꼬박 내야 할 변제금이 많이 부담스럽다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개인회생부양가족기준 또는 회생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곁에는 항상 저 장지호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길 바란다는 인사 전하며 이 글 마쳐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지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