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해외여행 전 필독! 안 보고 출국했다 폐지당해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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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해외여행 전 필독!
안 보고 출국했다 폐지당해도 몰라요
요새는 명절마다 친지들이 모두 모이기보다는 가족 단위로 모여 여행을 떠나는 것이 제법 보편화되었다는 것이 체감됩니다.
단순히 주변만 보고 꺼내는 말이었다면 즐거웠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인간 장지호보다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자아가 더 강한 것 같네요.
왜냐. 실제로 명절 전후로 개인회생해외여행 문의가 급증하는 걸로 이런 실정을 파악하거든요.
만약 선생님 역시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중 해외로 출국할 일이 있어 걱정이라거나,
적절한 조치 없이 출국했다가 보정 및 소명을 요구받은 상황이라면 이 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을 개인회생 폐지의 위험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1. 해외 출국? 하셔도 됩니다. 섣부르지만 않다면요.
일단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회생중 해외 출국이 아예 금지되어 있어서 폐지를 언급한 건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목적 자체가 '신청자가 채무 상환을 최우선으로 두고 성실히 변제한다는 전제하에 일정 비율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이므로,
자칫 불필요한 소비나 사치라고 판단될 수 있는 해외출국이 아무런 소명 없이 이루어졌다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해서 아무런 여유도 즐겨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여유에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전에 재정상황 검토 및 허가 절차 없이 개인회생해외여행 및 출국 기록이 남게 되면 그 어렵게 준비하고 개시되었던 회생에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심각할 경우 무효화 및 폐지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조치를 취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일단 이미 회생절차를 밟으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는 서류지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 증명만 해도 수많은 검토와 서류가 필요했고, 이외 최저생계비 계산과 추가생계비 인정을 위해서는 또 그 배의 서류를 준비했죠.
이 서류지옥, 유감이지만 한 번 더 겪으셔야겠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해외여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이를 인용받아야 하는데요.
3-6년간 어떻게 꾸준히 소득을 얻을 것이며 얼마나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할지 구구절절 읊었던 변제계획안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처럼 이 출국이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는 회생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를 테니 '이렇게 쓰세요' 하는 양식을 제공하긴 어렵습니다만, 저만큼 많은 케이스를 접해 보게 되면 일종의 작성요령은 드릴 수 있게 되죠.
반드시 챙겨야 하는 요소 1. 해외출국 및 여행의 목적 2. 목적지 및 체류 기간과 구체적인 일정 3. 비용 및 자금 출처와 소비 예산안 4. 회생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근거 5. 여행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 항공권, 예약 확인서 등) |
위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개인회생해외여행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 허가 후에도 챙겨야 할 건 많습니다
정말 출국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께 위 정도의 내용은 이론에 불과하다 느껴질 수 있으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말 그대로 해외 출국에 대한 승인이 났을 뿐 변제는 동일하게 이행해야 하므로 월변제금은 반드시 납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체류 기간이 길어질 예정이라면 미리 변제금을 납부한다든지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등의 적극적 움직임도 도움이 되겠죠?
또한, 승인이 났다면 반드시 작성하신 내용을 따라야 하며, 귀국 후에도 귀국 보고서 제출을 하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만약 계획했던 여행 중 불가피하게 일정이 바뀔 위기에 처했다? 혹은 체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게 되었다?
이때는 법원에 추가적으로 승인을 요청해야 하므로 여행 도중에도 관할 법원과의 소통이 가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소통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대부분의 케이스이므로 대리인으로 저 같은 변호사를 지정해 두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
사람이 왜, 뒷간에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표정이 다르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웬 말이냐 하겠지만, 진짜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귀국 보고서라고 해서 대충 쓰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계획했던 소비 외의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 보이면 재정 관리에 소홀했다 판단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정말 계획대로 잘 체류하다 귀국한 것이 입증된다면 이후의 절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해외여행 절차는 전후로 신경 써야 될 게 정~말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답인 거죠.
그 전문가라 하면 가히 정답이라 말할 수 있는 저 장지호의 이름, 다시 한번 새기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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