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청산 해법 개인회생, 왜 고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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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받으실 수 있는 변제율은 10%, 20% 수준이 아니라 90%까지입니다.
게다가 빚청산 과정에서 어쩌면 원금보다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날이 갈수록 불어나는 이자인 케이스도 상당수인데요.
예를 들자면 캐피탈채무, 제2금융권 이하 사채성 채무 등은 원금보다도 이자가 더 부담스러운 순간이 오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분들께는 이자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겁니다.
물론 모두에게 이런 극적인 변제율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액을 모두 변제해야 했던 걸 대폭 줄여 주는 제도인 만큼 판단 조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빚청산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은 최저생계비를 얼마까지 인정받는지, 변제계획안을 얼마나 촘촘하게 작성하는지입니다.
더불어 얼마나 꾸준하고 성실하게 변제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어필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 되죠.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도박빚, 코인빚, 개인 채무 등은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개인회생에 있어 채무는 특정 범위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불량한 채무라 판단될 시 기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걱정은 접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진행한 회생건들 중 빚청산 실패, 그러니까 기각 및 폐지 비율은 0%거든요.
탕감률이 조금씩 달라질 수야 있겠습니다만, 청산가치를 조정하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면 채무의 종류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작은 팁이 있다면, 사행성 채무에 조금 더 너그러운 법원도 있는데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관할 법원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이 역시 제 경험으로 해결할 방도가 있으니
채무의 종류가 걱정되는 케이스라면 특히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크게 와닿으실 부분인데요. 지긋지긋한 독촉장이나 추심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먼저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부터 하게 되실 텐데요.
이 금지명령 신청은 진행되는 즉시 추심 및 압류에서의 방어권이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독촉장이 날아오지 않아야 하는 거니까, 꼭 먼저 채권자에게 개인회생에 대한 허락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또 작은 장점 하나를 덧붙이자면, 회생 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장점 하나만 보고 빚청산 방안으로 개인회생을 택하시는 분들도 상당수죠.
이제 이런 입장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디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했습니까.
장점이 많은 만큼 신청자격이 까다롭죠. 그것 때문에 제가 직접 가능성을 판단해 드리려던 것이기도 하구요.
자, 그러면 지금 빚청산 대안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는 필수 자격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 2. 채무 금액은 최소 1천만원, 최대 10억원 (※담보채무는 15억원) 범위 내이다. 3. 꾸준한 소득이 발생해 일정한 변제가 가능하다. 4. (*이미 면책 경험이 있다면) 면책 후 5년이 경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