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면책후재신청 5년 경과 한 상황이라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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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면책 받은 지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다시 또 빚의 굴레 속에 빠져 개인회생이라는 기회를 얻으려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개인회생 정말 잘 하는 변호사 장지호의 글을 찾아오신 점 이요.
하지만 찬물 한번 끼얹어도 될까요.
개인회생면책후재신청은 5년이란 기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5년이란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재신청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현재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경과된 상황에서 개인회생면책후재신청을 원하는 경우라면 제게 연락 한 통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언제든 괜찮습니다.
개인회생면책후재신청? 면책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책 결정을 받은 후에는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에 따르면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면책 결정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5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면책 결정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신청을 시도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게 기각 결정을 받게 될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 이 글 시작하겠습니다.
개인회생면책후재신청 면책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5년이 지난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한다면 무리없이 개인회생면책후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생각 한번만 해 보시길 바랍니다. 판사 입장에서 ‘왜 두번씩이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 않으신가요?
개인회생 신청은 2번이나 3번이나 무리없이 가능하지만, 오히려 신청 횟수가 늘어날 수록 법원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 하나는 꼭 인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채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면책 후 새로운 대출을 왜 받았는지, 꼭 필요한 대출이었는지’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그 이외에도, 혹시 모를 변수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문가 중 진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구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러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와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원하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개인회생면책후재신청은 금지명령 신청이 안 된다는데 진짜인가요?’
라는 질문,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보고 온 잘못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법원 간의 편차로 인해 재신청 시 금지명령 인가여부를 까다롭게 판단하는 법원도 있긴 하지만, 아예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채무 독촉으로 추심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경우 이를 막아주는 금지명령을 꼭 같이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기에, 꼭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 ‘지킬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기를 바래 봅니다.
단 한순간도 희망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제대로 된 금지명령과 변제금 산정을 통해 또 한번의 개인회생 과정을 마무리 지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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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장지호는 오직 개인회생 파산만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국 5%도 안 되는 도산법 전문가죠.
그리고 제가 쌓아온 노하우는 저희 의뢰인의 노심초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드리며, 개인회생 신청 과정 중 들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불안도 모두 잠재워드리고 있습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크나 큰 파도를 몇 번씩 마주할 수 있는 법이고, 중요한 건 그때마다 주저앉거나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극복해내겠다는 의지와 믿음을 가지는 일 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장지호는 저희 의뢰인께서 홀로 파도 속에서 버티는 일이 없게끔,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그러니 개인회생면책후재신청을 원하는 지금이라면 더이상 망설일 것 없이, 아래 ‘상담신청 확인하기’페이지를 통해 제게 연락 한 통 남겨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소중한 시간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지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