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무조정제도 이 글로 한방에 정리 (feat.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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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무조정제도 이 글로 한방에 정리 (feat.개인회생)
최근 코인, 주식 투자 등으로 빚이 생기는 2030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취업은 어렵고 한방을 노리고자 투자하는 사람, 친구가 하니까 한번 했다가 빚이 생긴 사람 등.
요즘 들어 꽤 흔한 경우인 만큼, 사회·국가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겠죠?
청년채무조정제도는 이런 청년층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채무 조정 자격이 되는 경우 이자율 감면까지도 받을 수 있어 빚을 진 청년들이 많이 찾고 있죠.
다만 저는 이 제도 외에도 개인회생 같은 제도를 통해 채무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걸 조금 더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이구요.
그럼 이 청년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제도의 차이,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 테니 따라와 보세요.
청년채무조정, 어떤 제도인가요?
말 그대로 청년을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인데요.
하나의 요건이 있다면 '연체 전'이라는 전제하에 시도해 볼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 보아야 하죠.
1. 대출금이 곧 연체될 것이 예상되거나 1개월 이하 연체가 발생한 만 34세 이하 청년 2.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대출 원금이 총 대출금의 30% 이하일 것 3. 보유 재산 평가 금액이 총 채무액보다 많지 않을 것 4. 총 채무 금액이 15억 이하(담보 10억 이하, 무담보 5억 이하) |
왜 이렇게 따져 볼 게 많나 싶으시겠지만, 그만한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청년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 회복에 유리하며, 만약 지원대상이 된다면 신청비용도 부담이 없습니다.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된 이자율에서 최소 30%, 최대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신청일 바로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신청 후 확정될 때까지 원리금의 납부가 중단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이렇게만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 제도인데, 왜 사람들이 개인회생과 비교를 하는지 아시나요?
청년채무조정은 원금을 탕감받는 것보다는 이자 부담을 줄이거나 상환 유예, 연장을 목적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탕감을 받는 게 목적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과 어떻게 다른가?
우선 수치적 비교가 가장 확실할 테니, 숫자 이야기부터 합시다.
아까 변제율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30%-50%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시 원금은 최대 90%, 이자는 전액이 탕감 가능합니다.
이런 파격적인 제도는 아무나 쓸 수도 없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그게 또 눈에 띄는 장점이죠.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청년채무조정과 달리 채권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협약이 아닌 강제적인 조정이 가능하며 직업적 제한 없이 신청 자격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무가 탕감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신청자격 자체는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정리해 볼까요.
1. 개인회생제도는 부채 총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2. 또 고용형태나 업종, 직업적 제한 없이 지속적인 월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3. 채무의 규모는 25억원 이하여야하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합니다. 4.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조정제도와는 달리 연체 여부와 무관,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의 폭이 넓습니다. |
위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개인회생제도와 청년채무조정을 비교해 보며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제도를 선택해야겠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세요.
혹시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에 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는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니 이게 제일 간단하고 좋겠다! 하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니 부디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이루어져 있는 채권사만 적용되며, 만 34세 미만의 개인의 입장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주의사항으로는 대출금 연관 은행 계좌 사용하지 않기,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기, 자동이체 전부 해지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지킬 수 없다면 청년 특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를 확실하게 판별해 내는 과정이 급선무일 겁니다.
…
대한민국의 2030 청년들이 ‘친구따라 한 방을 노리고자’ 빚까지 끌어오며 투자를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투자의 결과가 성공적이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생각보다 적은 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뒤늦게 깨닫고 깊게 후회하는 청년 의뢰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장지호는 청년들의 꿈이 그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빚이 있다해도 청년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언제든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막막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황금 같은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건 빛나는 청년들이 할 걱정은 아니어야 마땅합니다.
짐을 대신 짊어지고, 창창한 앞길을 함께 만들어 나가 보시죠. 제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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