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개인회생 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94%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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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무
45,678,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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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채무
2,792,4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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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율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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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개인회생 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94% 탕감
한때 가정을 지키려 애썼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무책임한 행동으로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아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의뢰인의 몫이 되었고, 생계를 위해 자동차 외장관리 일을 시작했지만, 불규칙한 수입으로는 생활비조차 빠듯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음에도 전 배우자는 끝내 연락을 끊은 채 책임을 회피했고, 아이들의 교육비와 식비는 매달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았고, 그 이자만으로도 한 달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쓰게 되면서 결국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더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두 자녀를 양육 중임에도 법원은 양육비 부담조서만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양육비 이행명령결정문을 함께 제출하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아이들의 실제 양육 상황과 생계 부담을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 법원은 당초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한 1인 가구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산정하라고 보정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는 앞서 제출한 양육 관련 자료들을 보완 설명서와 함께 다시 첨부하며, 실질 양육 책임에 대한 법적·현실적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 1인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월 변제금은 77,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근무 중인 업체 대표가 제공한 공간에서 실거주하고 있었으나, 명의가 본인이 아니어서 법원이 주거지 관련 서류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고용주가 자필로 작성한 거주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고용주 명의의 임차보증금 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실제 거주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 모든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고 실체적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진 결과, 의뢰인은 문제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변제계획 인가까지 무리 없이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총 채무액 4천 5백만원 중 4천 2백만원 탕감진행 전 월 납입금 : 761,305원⬇진행 후 월 납입금 : 77,56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