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신청으로 임금체불 등 민형사 책임에서도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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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무
1,28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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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채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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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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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기업은 부품 제조 등을 주로 영위하는 곳으로, 개인 사업체에서 법인 형태로 전환한 제조업체였습니다.
한동안 주변 국가로 부품 수출도 하고, 사업이 성황을 이루는 듯 하였으나 몇 년 전부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적자를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채무초과 상태에 처해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임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챙겨주지 못하다보니, 줄 퇴사를 하는 직원들의 뒷모습밖에 지켜 볼 수 없던 상황이었죠.
더불어 임금채권으로 인한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 임금채권자들과 합의, 채권자들의 고소를 취하하게 하는 등 민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헌데, 의뢰인의 채무와 이자는 갈수록 불어나기만 하고 결국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저 장지호를 찾아주셨습니다.
- 경영악화, 누적 채무초과 등으로 사업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함을 주장.
- 의뢰인 기업의 총 채무, 부채 내역을 첨부하여 부채 초과 상태임을 주장.
-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였으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수 천만원이 체불되어, 민/형사적 처벌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임을 소명.
- 임금 채권자들과의 빠른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 대표 이사가 민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력.
- 주변 국가로 수출을 시도했으나, 당시 국제관계 문제로 수출이 어려워졌다는 점 소명.
- 기업의 실제 자산이 거의 없는 것에 비해, 회사 보유 재산이 과다 계상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실 자산이 거의 없음을 소명.
기업 자산 : 1억원 / 부채 : 12억 8천만원 ⬇ 직원 임금 우선변제 후 법인파산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