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실패 개인회생임에도 40% 탕감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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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무
6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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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채무
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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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율
40%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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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채무는 개인회생 안 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주식실패 개인회생임에도 40% 탕감받은 사례가 있는데
신청인 H씨는 월소득 2백만원 후반대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직장 내에 주식 붐이 불며, 너도나도 주식으로 이윤을 취하는 모습을 보곤 적은 용돈을 이용해 주식에 뛰어들었습니다.
초반에는 수입이 괜찮았기에 자신감이 붙어 목돈을 주식투자에 쏟게 되었죠.
목돈을 굴리기 시작하자 전략적인 주식을 해 보고 싶었던 H씨는 생활비 대출을 받아 투자했고,
이 때문에 아내와 마찰을 빚기 시작했지만 자신이 돈을 벌어 오면 다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수익률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투자금을 모두 잃은 채 채무만 남고 말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상사와 관계가 어긋나며 직장까지 잃었고요.
결국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정신이 번뜩 들어 개인회생을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주식실패 건은 까다롭다고 반려당하거나 터무니없는 변제금만 제안받다 비로소 저와 함께하기로 하셨죠.
무엇보다도, 투자성 채무인 만큼 독촉이 거셌기에 7일 안에 금지명령을 결정받고 추심 및 압류 없이 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채무사용처가 전부 주식투자였으므로 재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저 장지호의 노하우로 일부를 미반영함으로써 월변제금을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해 이례적으로 추가생계비를 80만원이나 인정받았구요.
마지막으로 기존의 직장 대비 소득이 훨씬 줄어들었음을 소명해 낮은 월 소득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월 소득은 낮게, 추가생계비는 높게 조정하면서 월변제금은 합리적인 선을 찾게 되었죠.
하여 주식실패 개인회생이었음에도 총 채무 6천6백만원 중 절반 가량인 44%를 탕감받았고,
월 변제금은 330만원에서 83만원으로 대폭 줄어 상당히 만족하며 지금도 변제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받아 드리고 있는데, 아마 5개월 뒤면 마지막 납입일 테니 무사히 면책받으실 것 같네요.
총 채무액 4,200만원 중 3,700만원 탕감 진행 전 월 납입금 : 1,500,000원 ⬇ 진행 후 월 납입금 : 150,000원 |
극적인 성공 사례가 아닌,
선생님이 곧 받게 되실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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