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신청 눈덩이처럼 불어난 병원비도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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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무
101,233,0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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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채무
11,095,4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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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율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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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면책을 받았던 의뢰인분께서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로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재신청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의뢰인분께서 전부터 아이가 아프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이 치료비로 어느 정도를 쓰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첫 아이의 치료와 더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둘째 자녀까지 유전질환을 진단받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속해서 나가는 치료비와 병원비는 부담이었을 수 밖에 없고, 의뢰인의 하늘은 이 때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까지 말씀 하셨죠.
이미 첫째 자녀의 유전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하는 상황인데다 생활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 의뢰인의 남편은 자녀들의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각종 활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지만, 자녀 2명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재산은 커녕, 수입 조차 모자란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채무 원금의 이자 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닥치고 말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고 말아, 저 장지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개인회생 인가 결정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회생 신청에는 1가지라도 빠지면 기각을 당하는 필수 자격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5년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경과한 시점이었기에 본격적으로 병원비 및 생활비 채무를 탕감받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질환 때문에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4인가족을 홀로 부양한다는 것을 소명했고,
병원비 및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죠.
처음에는 개인회생재신청 케이스인 만큼 의뢰인의 변제금에 대한 상향 권고가 떨어졌는데요.
1년치 급여명세서를 전부 검토해 최근의 소득 감소를 기반으로 월평균소득을 다시금 산정함으로써
법원이 제시했던 금액에서부터 50만원을 낮춘 소득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개인회생병원비 및 생활비 채무 원금이 1억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89%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